영암군 고시 제2025 - 120호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5년 8월 7일 영 암 군 수 출처 : 영암군청 환경기후과 2025.08.07...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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