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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공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공고

• 용산구공고 제2025-1112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C BLOCK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용산구 문배동 30-10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2025.7.9. 개최된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 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8일 용산구청장 출처 : 용산구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