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9호 마장동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 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4.2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 성동구 주거정비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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