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시 제2025-262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원에 성남시 고시 제2015-221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 09. 01. 성남 시장 출처 : 성남시청 재개발과 2025.09.01...
[성남시]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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