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6호 종암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이하 '종암9구역'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2025.07.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출처 :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