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매사건 전출시 대항력은?

 선순위 임차인의 경매사건 전출시 대항력은?

경매 사건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등재 된 소유자 이외의 전입자가 있고 , 전입 일상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대항력력이 있는 임차인 (또는 점유자)은 보증금전액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낙찰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냐?

이것이 배당요구입니다. 아니면 그냥 재계약으로 거주할 것이냐?

이럴땐 배당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때에도 임대차 사본등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보증금 등이 공개됩니다.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할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했어도 종기일 이전 배당요구 취소를 할수 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을 갖춘뒤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기에 낙찰자는 배당금액이상을 입찰하면 인수할 사항이 없어 안전합니다. 배당요구 이후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답 ) 유지됩니다. 그러나 경매가 중도에 취하가 된다면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