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5-1641호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건설부 고시 제398호(1979.11.07.)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05-400호(2005.12.15.)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서울시 고시 제2024-179호(2024.04.04.)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서울시 고시 제 2025-239호(2025.05.01.)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된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①[한 양1차아파트]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수립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제 15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