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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1723호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 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출처 :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