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시 제2025-382호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9호(2009.1.12)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제2009-308호(2009.9.16.), 제2011-142호(2011.9.23.), 제2015-347호(2015.12.21.), 제2016-239호(2016.8.25.), 제2020-35호(2020.2.3.), 제2020-41호(2020.2.11.), 제2020-372호(2020.10.28.)로 변경 고시된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수원시장 2025년 9월 12일 출처 : 수원시 도시정비과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