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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88호 천호동 21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원(이하 천호3-1구역'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3 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5.04.2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