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309호 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남동구 구월동 1350번지 일원 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첨부파일 고시문(구월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 남동구 도시재생과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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