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벤처기업에 근무하시면서, 주식보상제도로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을 정말 많이 작성해놓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전에 올린 포스팅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스톡옵션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자가 부여받고, 일정 요건 충족 후 행사한다면, 근로자에게 주식이 귀속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인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속 근로 중 행사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사 이후 행사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셨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회사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면,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문 링크 :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