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세금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제도 개편안을 두고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폐지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인데요. 이 변화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상속세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 전환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될 상속세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무사의 시선에서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시행 중인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상속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전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산출되죠. 하지만 2028년부터 시행될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가 과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