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친구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월세 1년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나는 1년 더 살고 싶은데, 주인 아줌마가 사정있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남편한테 물어봐서 얻은 답을 공유해보려합니다. (남편 직업 공인중개사아님!!
자격증만 있음!) 결론은 1년 더 살아도 됩니다!!!!!!
오늘은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1항 다들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려면 법 조항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법 조항을 준비해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1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를 1년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법으로 2년간 살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1년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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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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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월세 1년 계약하고 2년 살아도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