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시에 "보호 예수 물량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죠...? 오늘은 "의무보호예수"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고, 필요성,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의무보호예수 뜻 의무보호예수는 영어로 Lock-up(록업)이라고 합니다! 보호예수기간에 따라 3개월 록업, 5개월 록업 이런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즉,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묶어놨다는 의미입니다. 증시에 새롭게 상장한 주식이나, 인수합병하는 경우, 유상증자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많은 주식을 가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인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대신 보관하게 됩니다! 자사주 보호예수 일반적으로 의무보호예수는 대주주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해당기업 직원들이 자사주를 받을 때, 그것도 보호예수로 묶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자사주는 보호예수 기간이 지난후 퇴사 후에 매...
#
의무보호예수
원문 링크 : 의무보호예수 뜻, 의미, 해제 영향,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