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모를만큼 우리의 생활은 정상화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도 뛰어놀고 실내에서도 열심히 노는 모습이 보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형태에 발맞춰 요즘 유아체육교실을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세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유아체육교실 유아체육교실은 보통 체육교습업이라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체육교습업은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구청이나 시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업 등 신고서 2. 임대차계약서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신분증 5.
시설업 종류에 따른 추가구비서류(구청, 시청) 유아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해당 내용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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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아체육교실 면세 왜 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