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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다 반대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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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의 회사채·금융채·국채·은행채 등에 대한 순매수 규모는 3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6조95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채권 금리 상승개인은 올 들어서도 15조원이 넘는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하고 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진데다 과거에 비해 채권 투자의 문턱이 온라인 등으로 낮아지면서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채권 투자에서는 이자에만 과세했을 뿐 매매차익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자산별로 세금 공제 규모는 다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국내 비상장 주식 등에는 손익 통산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해외주식과 채권, 채권형 펀드, 파생상품 등에는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하다. 채권 매매로 손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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