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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재개발, 또다시 제동 서대문구청과 조합의 갈등 격화

 북아현3구역 재개발, 또다시 제동 서대문구청과 조합의 갈등 격화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오늘은 북아현3구역 소식인데요 서대문구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 반려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구청은 최초 사업시행기간이 2016년 8월 31일로 이미 만료되었으며, 조합이 토지 수용권이나 재결신청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제시한 "청산 시까지"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 법적 절차 이행 주장하며 반발 조합은 2023년 9월 총회에서 "청산 시까지"로 사업시행기간을 의결했으며, 이후 구청과 협의해 "72개월"이라는 표현을 행정적으로 병기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강조하며, 구청의 반려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행정 해석과 사업 연속성 이번 사안은 행정절차의 형식적 해석과 사업추진의 연속성 보장 사이에서 충돌한 전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