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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문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46 발의연월일 : 2022. 9. 14. 발 의 자 : 이은주ㆍ강민정ㆍ강은미 강훈식ㆍ고영인ㆍ권인숙 기동민ㆍ김두관ㆍ김민철 김상희ㆍ김영배ㆍ김원이 김의겸ㆍ김정호ㆍ김종민 김주영ㆍ김한규ㆍ김홍걸 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 류호정ㆍ문정복ㆍ박범계 박용진ㆍ박주민ㆍ배진교 백혜련ㆍ서영교ㆍ서영석 송옥주ㆍ심상정ㆍ양이원영 양정숙ㆍ용혜인ㆍ유정주 윤미향ㆍ윤영덕ㆍ이병훈 이소영ㆍ이수진ㆍ이용빈 이용선ㆍ이탄희ㆍ이학영 인재근ㆍ임오경ㆍ임종성 임호선ㆍ장혜영ㆍ전용기 조오섭ㆍ진선미ㆍ최혜영 한정애ㆍ황운하 의원 (5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