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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미납,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세입자 월세 미납,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청년부부는 임차인이며 임대인의 역할 두 가지를 겸임하고 있다. 임대인이라고 하면 무슨 큰 건물 혹은 아파트를 가지고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김포 끝자락 조그마한 주거형 오피스텔 하나가 전부다.

아무튼 임차인과 임대인의 역할을 겸임하다보니 두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지독하게 월세를 안내며 버틴 세입자를 명도했던 기억을 더듬어 세입자 월세 미납에 대한 대처법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3회와 2회 상가인 경우에는 3회 미납, 주거의 경우 2회 미납인 경우에 계약해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닌 3회분과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했을 시다. 예를 들어서 주거 월세 50만원인 경우 2회분인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납해야만 한다는 것. 2회에 걸쳐서 자금사정이 안좋다며 총 20만원만 납부를 했다면 80만원 미납인 셈이니 20만원을 더 미납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번외로 당시 청년부부는 100에 50으로 맞춰져있어서 2회분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