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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TF, 과세이연 없이 배당소득세 무조건 내게 된다는데?

 미국 ETF, 과세이연 없이 배당소득세 무조건 내게 된다는데?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해외주식형 TR ETF의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해 매년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다.

TR ETF란 무엇인가? TR ETF는 Total Return ETF의 약자로,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ETF 내에서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배당소득세 납부를 매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과 복리 효과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미국 주식 및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주식형 TR ETF에 적용된다.

국내 주식형 TR ETF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기존 방식: 배당금이 발생하면 ETF 내에서 자동으로 전액 재투자되며, 배당소득세(15.4%)는 매도 시점까지 유예되었다.

개정 이후: 배당금이 연 1회 이상 투자자에게 분배되며, 배당소득세(15.4%)를 선납한 후 남은 금액만 재투자된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