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의 트렌드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면 결혼을 하게 되어 얻는 베네핏보다 패널티가 더 많은 대한민국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둘은 사실혼인 관계로 생활비 및 자산형성 통장을 만들어 한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를 부부간 증여로 볼까? 아니다.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은 ‘남남’이다. 국세청 입장에서 법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두 사람은 아무리 동거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식까지 올렸더라도 타인이다.
이는 증여세 판단 기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세법상 부부에게 주어지는 10년 6억 원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특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 서로에게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그 금액이 10년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월급 전부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넘긴다거나, 상대 명의로 자...
원문 링크 : 사실혼 및 결혼 예정 커플의 월급 전액 이체, 증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