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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시 퇴거위로금을 요구하거나 제안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시 퇴거위로금을 요구하거나 제안하거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세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의 계약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다른 계획이 있는 경우, 이 권리를 거부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퇴거 위로금'이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할 때는 퇴거 위로금을 통해 합의를. 퇴거 위로금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에게 이 권리를 포기하고 퇴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퇴거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보통 세입자의 이사 비용과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사비가 지급되며, 더 나아가 이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