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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이 정도는 알아야 돈을 지키지

 주택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이 정도는 알아야 돈을 지키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든 월세든, 집이나 상가를 빌려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다. 하지만 주택과 상가의 경우 이 권리의 적용 방식과 조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주택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단 한 번만 쓸 수 있고, 이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임대료 인상률이다.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나 전세금을 무작정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사항이 있다. 만약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 이상 밀리는 등의 잘못을 했다면 계약갱신청구를 계속 요구할 수 없다.

만일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나가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