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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우편함이 무서운 이유, 주민세 사업소분

 8월의 우편함이 무서운 이유, 주민세 사업소분

8월만 되면 괜히 우편함 열기가 긴장된다. 바로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오기 때문이다.

금액이 몇 만 원 수준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지만, “이건 또 뭐야?” 싶은 세금 중 하나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세금이고, 납부 시기를 놓치면 억울하게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 그러니 한 번쯤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한다.

주민세, 종류가 이렇게나 많다고? 사실 주민세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깔끔하다. 구분 누가 내야 하나 특징 개인분 7월 1일 기준 세대주 나이·소득 상관없이 고지서 발송.

일정 조건에서 면제 가능 사업소분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짐 종업원분 직원을 둔 사업주 직원 급여 총액에 비례해서 부과됨 즉,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대상이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대상이고, 직원을 둔 사장님도 대상이다. 종류만 다를 뿐, “주민으로서 한 몫 해라”는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