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 B.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총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으면, 시설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음. C.
각종 문화비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까지 포함한 최대 한도가 300만원임. D.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체육시설까지 확대됨. E.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대상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등으로,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함. F.
수건과 운동복 대여비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임. G.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되지 않는 PT나 강습료는 5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음. H.
예를 들어 PT 100만원 결제 시 50%인 50만원만 인정되고, 그 50만원의 30%인 15만원이 소득공제됨. I.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