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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신설세율 30%, 배당 늘어날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신설세율 30%, 배당 늘어날까?

A.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새롭게 손질했음.

B. 내년부터 기업 법인세율이 1%P 오르고, 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분리과세가 시행됨.

C.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음.

D. 이번 변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겠음.

E.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구간별 분리과세 세율 적용임.

F.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묶이면서 15.4%에서 49.5%까지 과세될 수 있었음.

G. 앞으로는 더 세분화된 체계를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임.

H.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정리하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임.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I. 당초 정부는 3억원을 넘는 배당소득에 세율 35%를 적용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