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임 B.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적 성격을띤 조세로 지방세의 일종임 C.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납세의무가 있음 D. 자동차세는 연간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을 1/2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 및 징수함 E. 12월은 2기분 납부기간이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F.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조회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해볼 수도 있음 G.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탭에서 납부할 지방세 내역이 있으면 바로 조회할 수 있음 H. 산출근거가 궁금한 경우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 있음 I.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탭에서 이용할 수 있음 J. 자동차세(소유)분 선택 후 본인 차량 정보를 입력하여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총 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됨 ...
원문 링크 : 자동차세 조회와 연납할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