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다루어볼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스며든 다양한 광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 같은데요, 혹시 다들 간접광고 또는 PPL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PPL 간접 광고 : 각종 영상 콘텐츠에서 자사의 제품, 상표, 로고 등을 등장시켜 무의식적으로 관객에게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 PPL 간접 광고는 1991년 국내 영화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10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허용되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처음엔 영화 안에서만 볼 수 있었던 PPL이 드라마와 각종 예능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이코노믹 리뷰 그렇다면 국내 방송에서 PPL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2009년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오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2010년부터 방송에서 허락된 ppl은 일반 방송 광고에 비해 제법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대상은 뉴스와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오...
원문 링크 : [광고 시리즈 03] 양면성을 가진 간접(PPL)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