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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 나이 및 범칙금 안전 속도 규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 나이 및 범칙금 안전 속도 규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면허 나이 및 범칙금 안전 속도 규정 전동킥보드, 이것만은 알고 타자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인도에 많이 놓여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동킥보드의 면허, 운행 가능 나이, 안전 규정 속도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습관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 사용 연령 및 면허: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운행 가능 2.

통행 가능 도로: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통행, 보도 통행금지 3.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 대상, 적발 시 범칙금 4.

속도: 25km/h 미만 속도로 운행 가능 5. 범칙금 및 처벌: - 무면허 운전 10만 원 - 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보호자 처벌): 10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 4만 원 -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 등화장치(표시등) 미작동: 1만 원 - 약물, 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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