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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 개인형 이동장치(PM)

 서울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 개인형 이동장치(PM)

길거리를 걷다 보면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 등으로 눈살 찌푸릴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참지 말고 적극 신고하여 불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근절하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대상 2.

서울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3. 주정차 위반 시 벌금?

과태료?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대상 시행일 : 24년 6월 3일(월)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① 전동킥보드 ②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 ③ PAS/스로틀 혼합방식의 전기자전거 ④ 전동 이륜 평행차 2. 신고 구역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2)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3)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4) 횡단보도 3m 이내 5)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6)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일반 자전거는 견인 대상이 아닙니다.

점자블록 위 주차 서울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https://seoul-pm.eseoul.go.kr/mobile/report/mai...

# 전기자전거신고 # 전동킥보드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