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 내용 정리 본질 핵심은 원룸 옥상에 설치된 기지국 중계기 준공 신청하지 않고 (SK) (LG) 2~6개월 불법 운용하였고 (이미 준공 완료됨 준공 신청하지 않고 전파 발사 그래서 불법 운용이다) (준공검사 X 불법) 준공검사 후 전파 발사 운용해야 함, (KT )중계기 2개는 개설신고 없이 불법 운용 한 것이다. 이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주 전파관리소 무선 업무과 OOO 주무관은 거짓말~ 꼼수로~ 지금까지 송산 속여 왔던 것이다.
(내용 정리 언론사 제보) (국가기관 민원) 끝. 정권 바뀌어도 끝까지 간다 ^^ 송산 변호사 님 상담 내용 (모든 증거 PDF 파일로 첨부함) 1.
개설 신고하지 않고 준공기한 내 시험 전파 운용 가능한 것인가? 2, 준공 신청 후 중계기 운용해야 한다 뉴스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
v=J3BiMlZkPF8 3. 중계기마다 각각 부여되는 (호출 부호 명칭) (허가번호) (무선기기 명칭 기기 일련번호) 허가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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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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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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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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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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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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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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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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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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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전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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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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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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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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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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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