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1일부로 국가정보원은 대공 업무와 관련해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유지해온 대공수사권은 폐지됐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일임하게 됐다.
과거 경찰, 검찰, 국정원은 나란히 국가의 3대 수사기관이었다. 때로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물밑에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정국을 전후해 이뤄진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이어, 2024년을 기점으로 대공수사권마저 온전히 경찰만 보유하게 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졌지만, 경찰이 완벽하게 이를 대비했는지를 두고는 아직 의문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2024년을 1월 1일 기점으로 대공수사권마저 온전히 경찰만 보유하게 됐다. (경찰이 간첩 수사 앞 세워 민간인 사찰 중?)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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