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파트 중계기 설치 의무화’ 전자파는 어쩌나? 이르면 올해 말부터 (2016) 신축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총면적 10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에 이동통신사(이통사)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이통사 중계기는 업무용 건축물은 건물주가, 아파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정했지만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규정 시행령(안)’이 발효되면 건물 신축 단계에서부터 건설사와 이통사가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통신 음영 지역을 제거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만큼 국민들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얼마 전 아파트 내 이통사 중계기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난 9월 21일 충북 영동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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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98편) 아파트 500가구 이상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의무 설치, 500세대 미만 입주자 대표회의 거쳐야 설치 (주택가) 원룸+상가 설치 시 (주택지 주민 동의)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