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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편) 이동통신 중계기 주택가 주거지역 설치시 (신고제) (허가제) 밑 전주시청 내용 전파법 20조 2의 무선국 개설조건 내용이다

 (99편) 이동통신 중계기 주택가 주거지역 설치시 (신고제) (허가제) 밑 전주시청  내용 전파법 20조 2의 무선국 개설조건 내용이다

전주시청 소속 건축민원 관계자는 “중계기의 설치는 건물주와 이동통신사와 임대계약을 통해 설치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주택가 주거지역 중계기 설치 시 주민 동의 받아야 함) 건축물 등에 냉난방기 설치할 때 지붕, 대문, 담장 위 혹은 도로(골목길 포함)에 접하는 벽면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지만, 중계기에 대한 규제는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파법 20조 2의 무선국 개설조건은 통신 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개설목적·통신 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 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이다.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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