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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편) 이동통신 중계기 불법 설치 관련 변호사 상담 자문 내용 사무국 활동가 통화 내용 송산 전자파 측정 거부한 것을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명분을 삼고 위축시킴

 (101편) 이동통신 중계기 불법 설치 관련 변호사 상담 자문 내용 사무국 활동가 통화 내용 송산 전자파 측정 거부한 것을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명분을 삼고 위축시킴

松山 녹색법률 센터 변호사 민원 내용 (요점 정리 내용 분) 1. 개설 신고하지 않고 준공기한 내 시험 전파 운용 가능한 것인가?

2, 준공 신청 후 중계기 운용해야 한다 뉴스 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J3BiMlZkPF8 3.

중계기마다 각각 부여되는 (호출 부호 명칭) (허가번호) (무선기기 명칭 기기 일련번호) 허가증 기재 사항 전파법 확인했음, 전파관리소 주무관 주장 원룸 설치된 중계기 (무선기기 명칭) (각각 설치된 중계기 숫자) 개설 신고 내역서 상의 중계기 숫자 와 별개다 중계기 설치하면 그에 따른 부속 품 장비로 인해서 숫자가 10개 이상까지도 늘어난다 주장함, 그러면 허가 내역에 (호출 부호 명칭) (허가번호) (무선기기 명칭 기기 일련번호) 10개 명시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4.

준공기한 내 시험전파 발사해도 된다는 전파법 없는 것으로 수십번 확인하였음에도 준공 기한 내 시험 전파 운용 가능하다고 주장함 행정심판 판결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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