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무선국 단속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자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4조) ▷ 대상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에 규정된 무선국 전파법 시행령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에 규정된 무선국 2) 1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7조) ▷ 대상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아마추어국(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무선측위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