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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편)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철거 민원, 철거 후, 이동통신사 보복? 네이버 카페 게시판 내용.

 (111편)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철거 민원, 철거 후, 이동통신사 보복? 네이버 카페 게시판 내용.

KT, LGU+, SKT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3사가 옥상 외벽면에 타공을 했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민원으로 중계기 이전철거 후에, 외벽타공 원상복구를 계속 안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수십차례 피해민원을 제기했으나, 타공벽면을 고무로 대충막고 방수액만 슬쩍 뿌린 상황으로, 몇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타공면으로 부터 아래층 실내 천정까지 누수가 심해지고 있으며, 전기합선누전 화재사고가 우려되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LGU+, SKT 두 통신사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원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이전철거 요청을 했었다고, 온라인도 악의적으로 제공 안합니다.

이동통신사의 권리남용 갑질.. 언제까지 국민들이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국민들은 3사외에도 더 많은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받기 원합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KT, LGU+, SKT 통신사와 부적절한 거래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