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파관리소가 반복하여 말하는 개설신고 후? (준공기한, 전파운영기한 있다) (3~6개월~최대 1년) (1년 넘을 수 없다) 무선국의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 연장서 작성 (총 연장 기간은 1년 넘을 수 없습니다) (무선 설비가 준공된 경우 준공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30일 초과 시 허가 최소 됩니다) (다만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룸 무선설비, 정보공개 청구 서류에는 준공 신청 하였다 (준공기한 내 시험 전파 발사기간 및 내용 신청서) (3차 정보공개 청구) (시험전파 발사 신청서) (무선국 신고 증명서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허가증 정정 받으려는 때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제33조항 각호에 따른 허가증 기재 사항 중 제 B1조 4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변경 명세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제출해야한다.
(준공 검사하지 않고 운영 중) 공개 자료 (이동통신사 별 개설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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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7편) 전주 전파관리소 주무관이 반복하여 말하는 명분, 개설허가? 후 (준공기한) 내 시험전파 발사 운영 기간이 있다 (3~6개월~최대1년) 그 후, 준공 신고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