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서면은 피청구인 (전파관리소) (행정기관)의 답변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야함. 대한민국 전자파 노출기준 (833MG) (단기간 노출 시 측정값이다, 송배전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단기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과 안전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준, 일반 시민 기준아니다) 24시간, 365일 노출, 암 유발, 뇌질환 사망, 정부 책임이다. 5G 중계기 가시거리 500M 이내, 실제 주거지역 5G 중계기 설치 시 (원룸 옥상) (상가 옥상) 100M 이내, 거미줄 설치 중....
(55편) 이동통신 기지국 중계기 불법 설치 행정심판 피청구인 (전파관리소) 2차 답변서 보충서면 작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