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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주택 계획(안)

 고덕동 주택 계획(안)

8m전면도로에 면한 250의 정방형태의 대지에 상가주택 계획의뢰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고덕 국제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세부지침으로는 최고층수 및 주거용도 제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비율 제한, 경사지붕 등이 있다.

고덕 국제화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정남일조권을 적용받는 일반주거지역이다. 건축법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의 일조권사선제한을 받는것이 원칙이나,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계획된 택지개발지구일 경우 정남일조권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신도시일경우 대부분이 해당될 수 있지만, 사선적용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시청에 건축과에 문의해서 최종확인을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행히 계획대지는 정남방향에 도로가 위치했기 때문에 전면에 주차장을 넣고 건물을 배치하고 나니 일조권 사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을 반듯하게 계획할 수 있었다.

다소 단조로워 보일수 있는 형태에 발코니 부분에 다른 재료와 색감을 사용하여 디자인의 변화를 줌으로 생동감을 부여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