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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암리 근린생활시설 계획(안)

 조암리 근린생활시설 계획(안)

12m전면도로에 면한 280 작은 대지에 근린생활시설 검토의뢰로 진행된 계획프로젝트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장방형의 반듯한 대지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대지는 정북일조권사선제한이 적용받는 일반주거지역이다.

다행히 정북방향에 도로가 접하고 있어 일조권확보에 따른 셋백되는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착한 대지라 할 수 있다. 일조권사선으로 셋백된 3,4층 구간은 사무소용도에 맞춰 테라스(자연발코니)가 형성되었으며, 매스를 자연스럽게 분절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하였다.

외장재는 그레이계열의 청고벽돌과 징크패널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잡생각_정북일조권 사선제한이란] 내 땅과 인접한 남의 땅과의 관계속에서 내 땅의 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북방향으로 건물높이의 1/2만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물을 짓게 하는 법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건물높이 10m이하까지는 1.5m만 이격하되, 그이상의 높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