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의정석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이 어떻게 다른지 꼼꼼히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 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임차인이 1회에 한 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요청 조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함.
임대인도 동일 기간 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함.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 가능.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 *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 주택을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계약 종료 및 해지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