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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카톡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할까?

 [인사노무] 카톡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할까?

"카톡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할까?" 최근 스타트업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슬랙(Slack)으로 팀 프로젝트 일정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로관계 종료를 카톡 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술의 변화는 빛보다 빠르지만, 법의 잣대는 아직 엄격하고 보수적입니다.

한 줄의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했다가 '부당해고 판정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권고사직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WHY 1. 왜 카톡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면 무효가 될까?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통지의 원칙: 종이 문서나 전자결재처럼 격식을 갖춘 문서여야 합니다. 카톡의 함정: 단문 메시지는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담기 어렵고,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해서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