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수입의 불투명성때문에 이것저것 혜택에서 많이 제외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카드결재가 많고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투명해졌고 그에 따라 혜택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다.
예전에는 세금계산서 말고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없었는데 이제 사업자도 사업자용현금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몰을 이용할 때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발행이 되지만 오프라인에서 현금을 결재할때는 사업자용현금영수증을 챙겨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는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나온다.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였다.
메인페이지에 신청/체출을 클릭한다. 다음페이지에 왼쪽 하단에 보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하는 버튼이 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는 로그인을 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로그인 페이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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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 사업자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받아 절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