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11월의 마지막일로,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저것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바쁘실 시기인데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연말정산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함께 알아보시죠!! 1.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기부처인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해당 지역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고향이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입니다. 즉, 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이기에 서울을 고향으로 지정하여 기부할 수 없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은?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시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단, 10만원 까지만 100%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은 100,000\ 기부시 연말정산에서 100,000\ 과세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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