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을 하기 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미리 찜을 하기 위해 가계약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계약에 들어가기 전 무슨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가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6 11...
#
가계약금
#
반환
#
판결
원문 링크 : 가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