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오는(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송규제 개선안은 크게 3가지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1.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최대 30%확대 2.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 3.유로방송 재허가 폐지 등 13개의 방송규제 개선방안 그럼 각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1.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최대 30%확대 미디어·콘텐츠 재정지반을 든든이 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3%를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본공제율: 대기업3→ 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 *추가공제율: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수록,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추가공제 신설 2.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 신설 기존 펀드를 통해 제작지원이 중소제작사 및 벤처기업에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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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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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원문 링크 :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방송규제 개선안 간단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