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의료비 환급금을 받습니다. 이에 사후급여를 통해 받은 경우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앞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9년 귀속분부터는 경정청구로 부과했던 가산세를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의료비 환급금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별로 건보료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소득별 분위가 있는데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7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보료 1분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2023년 기준 12840원 이하, 직장가입자 56330원 이하입니다. 이들 1분위는 연평균 의료비 87만 원을 초과하면(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는 별도)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 내역을 보면 실제로는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의료비 환급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분위, 3분위(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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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면제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