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으며 크게 양도소득세 폭탄은 아니지만 대체로 상속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매도할 때 생각보다 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신고를 해야 하겠는가 싶지만 되도록이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1주택이거나 무주택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세금 문제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5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하였습니다.
우리 법은 상속세 공제액은 배우자 5억 원, 자녀 5억 원입니다. 물론 최근 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현행은 그렇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아파트 그래서 자녀인 아들이 5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을 받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인 아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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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양도소득세 폭탄 맞는다